투잡 사업소득 이중 근로 직장인 세금신고는? 세금 건강보험 등

2023. 12. 21. 19:02카테고리 없음

투잡 사업소득 이중 근로 직장인 세금신고는? 세금 건강보험 등

<출처> 허승용 회계사 YouTube

허승용 회계사님의 유튜브:

요즘 투잡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시거나

반대로 직장을 다니시면서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투잡을 하시거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익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투잡을 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잡을 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세금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투잡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

먼저 투잡의 유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 근로소득(직장) + 근로소득(직장)
  2. 근로소득(직장) + 사업소득(사업자, 프리랜서)
  3. 사업소득(사업1) + 사업소득(사업2)

근로+근로 이 유형은 흔히 이중 근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장 근로소득은

내가 만든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일하거나

다른 사람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피고용인이 돼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사업자를 내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유형인데요.

요즘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시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진 않았지만

프리랜서로 일하고 원천징수(3.3%) 금액을 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배달대행, 번역,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사업소득 + 사업소득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잡의 유형별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는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

이렇게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은 증가하게 되고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만 올바른 세금 신고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근: 이중 근로 소득을 받는 경우

보통 한 군데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내년 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그걸로 세금 신고 절차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2군데 이상에서 받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선 2월에 주된 사업장(직장)에서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세금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신고가 간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하는 직장에

내가 다른 직장에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직장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각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 직장에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유형인데요.

앞서 유형 1의 일반적인 경우의 세금신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2월에 내 월급에서 공제한

원천징수금액 합계액과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해 주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때 2월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차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유형 세 번째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이 2개 이상인 것일뿐

일반적인 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의 사업소득을 총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에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유형2나 유형3에서 합산되는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의 업종, 직전년도와

당해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과 같은

추계신고로 계산이 되거나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와 같은

실제 순이익에 근거한 장부 신고 방법에 따라서

합산될 사업소득 금액이 계산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턴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부업으로 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금이 부담되고

세금신고가 귀찮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투잡 소득에 대해 제때 세금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할 소득세는 물론

무신고가산세 20%와

연 9.1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소득 포착과 관련된 국세청 시스템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해당 오픈마켓에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연간 얼마나 판매했는지

국세청에 판매 대행 자료란 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사업자가

얼마나 매출을 했는지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매출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금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을 받는 경우도 비슷한데요.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신고 시 3.3%를 공제하면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득을 지급했는지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사람이

얼마의 소득을 받았는지 알 수 있고,

사후검증을 통해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소득과

프리랜서가 신고한 소득이 다를 경우에

문제를 삼게 됩니다.

따라서 귀찮기도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깝기도 하지만,

제때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율은 소득 금액 많아질수록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투잡을 하실 때

고려하실 부분이 세금 말고 또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투잡에 따른 소득세 부담은 미리 잘 고려하셨지만,

건강보험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모르고 계셨다가

투잡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시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2와 같이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2022년 7월 1일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약 7.84%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투잡에 대한 세금신고 때문에

투잡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다니는 직장에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만으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투잡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신고보다는 4대보험으로 인해

투잡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특히, 유형1 근로소득+근로소득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각 직장에서 급여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곱한 것만큼

국민연금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상한 월 소득 금액이

523만 원이기 때문에

합산 소득이 월 523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료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523만 원에 9%를 곱한 상한 보험료를

각 직장의 급여 비율로 안분해서

각 직장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법정 요율과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이 있단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두 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 사업장을 정해서 한 직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고용보험이 고지 되지 않는 직장에서는

고용보험료 부과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이 있단 사실을

알 수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출처> 허승용 회계사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