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7. 13:51ㆍ카테고리 없음
범칙금 절대 내지 마십시오. 과태료와 차이점
(돈 절약 버는 법)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지로를 받게 됩니다.
행운의 편지(?)가 집에 도착하면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 적발이나
벌점도 적용이 되고,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이니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금이고요.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적발이니
운전자 식별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벌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가지 경우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선자의 경우
범칙금이 10,000원 더 쌉니다.
그러나 벌점이 존재해서
대부분 과태료로 내실 겁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2,000원 더 싸고
어라?
벌점이 0점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로 내야 할까요?
범칙금으로 내야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벌점도 없으니 범칙금으로 돈을 냈다가
보험 쪽 할증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할인, 할증 비율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범칙금 잘못 냈다가
5% 정도 운전자 보험 쪽 치명상을 입으면
그게 더 손해일까요?
그냥 과태료로 내는 게 맞을까요?
위반 없음 = 할인
인 경우가 많은데요.
1번이라도 범칙금을 낸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도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000원 아끼려다가
내년 보험료 10만 원 오르지 말고
그냥 '과태료'로 내는 게 맞습니다.
보험사들은
범칙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측정합니다.
과태료 납부는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할증됐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를 하면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왜 올랐고 왜 내려갔는지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경력.
모두 과태료로 냈던 분이기 때문에
0회로 측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1분미만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