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절약 버는 법)범칙금 절대 내지 마십시오. 과태료와 차이점

2023. 9. 17. 13:51카테고리 없음

범칙금 절대 내지 마십시오. 과태료와 차이점

(돈 절약 버는 법)

<출처> 1분미만 YouTube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지로를 받게 됩니다.

행운의 편지(?)가 집에 도착하면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 적발이나

벌점도 적용이 되고,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이니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금이고요.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적발이니

운전자 식별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벌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가지 경우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선자의 경우

범칙금이 10,000원 더 쌉니다.

그러나 벌점이 존재해서

대부분 과태료로 내실 겁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2,000원 더 싸고

어라?

벌점이 0점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로 내야 할까요?

범칙금으로 내야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벌점도 없으니 범칙금으로 돈을 냈다가

보험 쪽 할증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할인, 할증 비율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범칙금 잘못 냈다가

5% 정도 운전자 보험 쪽 치명상을 입으면

그게 더 손해일까요?

그냥 과태료로 내는 게 맞을까요?

위반 없음 = 할인

인 경우가 많은데요.

1번이라도 범칙금을 낸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도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000원 아끼려다가

내년 보험료 10만 원 오르지 말고

그냥 '과태료'로 내는 게 맞습니다.

보험사들은

범칙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측정합니다.

과태료 납부는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할증됐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를 하면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왜 올랐고 왜 내려갔는지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경력.

모두 과태료로 냈던 분이기 때문에

0회로 측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1분미만 YouTube